‘다주택자 중과’에 다운계약·편법증여 증가 우려…정부, 조사 강화

김미영 기자I 2026.02.12 11:20:51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김용수 추진단장 “중과 유예 전부터 철저히 대비” 지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유예 조치가 종료된 후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유예 종료 전부터 관련한 조사·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관한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의 주재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회의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부처별 후속조치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에는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용수 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경락잔금이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 입찰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이다.

정부는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외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하도록 지도하고, 필요 시 금감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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