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지난 16일 발표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이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특별법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은우·김선호 가족법인…폐업하면 세금폭탄 피할까?[세상만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0700221t.jpg)
![출장길 '단골룩'…이재용의 '란스미어' 애정[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2/PS2602070008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