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충돌하는 해상풍력…“美 ‘펜타곤 대책’ 참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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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5.11.12 14:38:12

李대통령 “풍력 대대적 건설” 예고했지만
해상풍력 입지-군사 작전 충돌 문제 심각
민주당·조국혁신당 해상풍력 대책 토론회
기후솔루션 “미영처럼 전담기구로 민군 협의”
“국방부 협력 나서고 산업·해수부 공조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대적인 해상풍력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해상풍력 개발과 군사 작전 간 충돌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영국처럼 국방부 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실효적인 민·군 협의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안솔 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토론회(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신장식 의원)에서 “국방부 내에 전담기구를 마련해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하고 기술적 조정과 정책 협의를 병행해 실질적인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당초 목표(2030년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허가 가속화 등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의 작전구역과 해상풍력 입지가 중첩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지자체·국방부 간의 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협의 창구 불명확, 절차의 예측 불가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에는 국방부가 사업 초기의 입지 선정 단계부터 협의에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민관 협력 방식·모델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해외도 우리나라처럼 해상풍력 입지와 군사 작전 간 충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미국의 경우 트레비스(Travis) 공군기지가 풍력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회전하는 풍력 터빈이 감시 레이더에 허위 표적을 생성하고 저고도 훈련 공역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군과 민간 해상풍력 사업자 간 공식적인 협의 구조가 없어 협의도 겉돌았다.

이에 미국은 펜타곤에 위치한 국방부(DoD)가 총대를 메고 대책 수립에 나섰다. 미국은 2011년에 국방부 산하에 클리어링하우스(Clearinghouse)를 신설했다. 클리어링하우스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군의 작전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심의 기구다. 해상풍력 개발사, 연방기관, 주정부 등과의 소통을 조율하는 군의 단일 창구 역할도 했다. 해상풍력 개발과 군사 작전 간 충돌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민·군 협의 체계를 만든 것이다.

(자료=기후솔루션)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국방부가 개별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산업부나 개발사 등과 사전 협의 없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해상풍력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갈등이 커졌고 이견을 조정하는데 시일이 꽤 걸렸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국방부는 2001년에 풍력에너지·국방·민간항공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2002년에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제도를 도입했다.

세이프가딩 제도는 사전 협의 시스템이다. 풍력발전이 국가 방위 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 시 설계 조정 등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국방부 산하 국방 기반시설청(DIO)이 이를 총괄하고, DIO 내 전문 기술 조직인 세이프가딩팀이 중심이 돼 이를 수행한다. 세이프가딩팀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민간 개발사와의 사전 협의, 영향 시뮬레이션 요구, 기술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군의 작전 운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도 수행한다. 민간의 개발 제안에 대한 군의 공식 입장은 30일 이내에 제출된다.

안솔 연구원은 “미국, 영국 모두 국방부 내에 해상풍력 전담 제도 혹은 기구를 마련해 그것이 기술 개발부터 정책적 조율까지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정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해 민·군 조정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가 단순한 심의기관을 넘어 기술 조정자이자 민·군 협력의 주도적 조정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도 변환 과정에서 국방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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