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2시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이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는 그간의 입장을 철회하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신청서가 제출되면서 ‘꼼수’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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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해자는 이미 충분한 시간과 반성의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저버렸다. 이제 와서 또다시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말 지독하고 끔찍한 가해자이다. 선고 하루 전날까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 같은 부당한 연기신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반드시 9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월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오 전 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부여해주신 부산시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면서 본분을 망각하고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범행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 과정이 길어지면서 피해자분들이 추가적으로 겪게 됐을 고통에 대해서도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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