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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 투약 아닌 수수만 했다면 재활교육 명령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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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0.20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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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에 마약 관련 글 올리고, 필로폰 무상 수수
1·2심 징역 1년 선고 및 40시간 재활교육 명령
대법 "마약 수수·알리는 행위뿐…'마약류 사범' 아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마약 투약이 아닌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겐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령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이용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해 4월 인천 한 호텔에서 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역형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재활교육 이수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과한 법률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선고유예 외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같이 내도록 규정했다”며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라며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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