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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는 수해 예방 및 복구 등 특정 사업을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도 약 11조~12조원 수준의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이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해 재정을 보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통해 지자체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상황이 괜찮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많은 지방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 지적을 받아 또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는 거듭 제기됐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역시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이나 교육청에 전가하면 안된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이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