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굴착기가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 A 양(11)과 B 양(11)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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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양이 숨지고 B양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고를 낸 C 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C씨는 사고 뒤에도 그대로 운전을 이어가다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생들을 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호 위반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C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