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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기존의 교토 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한 다자조약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해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재원을 제공하고 기술과 역량 배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이 제출된 각국의 실적들은 전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에 활용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파리협정 비준서 기탁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다. 2013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지난해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제22차 기후총회 이전에 비준을 완료해 이후 개최되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부터 본격화될 후속협상에도 우리 입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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