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현행 인력 배치 기준을 손질하고, 전문 인력 고용을 유도할 장기요양보험 수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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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은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요양시설 2890곳에 입소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자료 1084만건을 살핀 결과다. 권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시설의 고용 비용에 대한 외생적 충격으로 활용해 간호인력 구성 변화와 입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간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비율은 4.25%포인트 하락했다. 시설 단위로 보면 간호사 고용은 2.1% 감소한 반면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증가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된 셈이다.
숙련 간호인력은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숙련 간호인력 비중이 높아질수록 욕창과 요로감염 등 요양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질환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했다.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요로감염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은 0.03%, 욕창은 0.1% 줄었다. 인플루엔자·폐렴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도 감소했다.
이는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을 강화하면 입소자의 건강 관리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권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의료적 기능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은 고령층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 분야의 투자 부족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인력 배치 기준이다.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해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고 총량만 규정하다 보니 시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기준을 충족할 유인이 생긴다. 실제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전체의 24.7%에 그친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한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배치 기준에 숙련 인력인 간호사의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간호사 비중 60% 이상을 요구하는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선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 가산을 보완하고,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비용과 건강보험 진료비 절감 효과를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해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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