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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계란 수입’ 허위 게시물 3건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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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0.19 1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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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계란 수입·농지조사 왜곡 정보 대응
전담 인력 배치해 감시…가짜뉴스 제보센터 추진
악의적 게시물 삭제 요청·게시자 법적 조치 검토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온라인 허위 정보에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계란 수입 관련 게시물 가운데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9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한 사실을 왜곡한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허위 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감시하고,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엔 삭제 요청과 함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충남 천안의 한 계란 수입업체에서 직원들이 미국산 신선란 선별·포장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초 충남 천안의 한 계란 수입업체에서 직원들이 미국산 신선란 선별·포장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표적인 사례로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게시물을 들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에는 계란 수입이 브라질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수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게시됐다. 계란 수입과 국내 양계장 화재를 연결하는 내용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도입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소량의 시범 수입이었다고 설명했다.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공급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브라질산은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수입 가격에 대해서도 개당 구매가격은 178원이며, 국내 항공사에 지급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납부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의 내역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수입 가격과 국내 공급 가격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한 데 대해서는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계란을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농지조사를 둘러싼 허위 정보에도 대응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조사가 토지 수익권을 제한하고 강제 처분을 통해 국가가 농지를 매입·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을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제시했다. 설명자료와 장관 인터뷰, 공식 유튜브 영상 등으로 사실관계를 안내했지만 조사 취지를 왜곡한 게시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에는 수정 요청이나 설명·반박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대응 절차가 있지만 개인 SNS 계정의 허위 정보는 신속한 정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에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고, 자극적인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퍼져 국민 혼란과 정책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사실을 근거 없이 왜곡한 잘못된 정보가 계속 확산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국민께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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