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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소속 법률사무소 조안전의 조재민 변호사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는 사단법인 온율 전규해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전달체계상 주요 문제점을 짚어본다. 두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로베리 박원연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한변협·통일부·법무부 간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제2부 지정토론에서는 법무법인 로고스 태원우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법무부 통일법무과 한경태 서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김성환 서기관, 남북하나재단 사회적응부 김성모 부장, 법무법인 오윤 김정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법률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를 펼칠 계획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소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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