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폭도 리스트` 사이트 운영자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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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태 후 폭도리스트 제작
"법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사람을 포함해 다수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폭도 리스트라며 공개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다.
 |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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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법원 난입 사태가 발생하자 사흘 뒤인 22일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라며 사진과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실제로 법원 내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는 공개 후 하루 만에 폐쇄됐지만, 해당 내용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수사 부서에 배당될 것이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