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발전소 현장의 직원, 협력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배경과 10대 행위기준 등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남동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들이 주의해야할 내용과 관련 법 내재화를 위한 회사의 계획 등에 대해 공유하기도 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사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신속하고 정확히 내재화 할 수 있도록 이번 순회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직원을 비롯한 협력기업 직원이 이해충돌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