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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방법은 누리집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특별법은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초안은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 △민주적인 부지선정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민과 원전 소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도 연다. 오는 1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7일 교원 챌린지홀 부산,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개요와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추진현황,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참석자 의견을 듣고,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설명회 영상을 추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람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2월 23일까지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초안을 보완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