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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강력한 수단은 ‘집단적 자위권’
일본 자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 자위대가 해협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시나리오를 언급했다. 자위대는 걸프전 이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소해(掃海·바다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군사 활동) 작전을 수행한 전례가 있으며, 이 분야 전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다만 아베 전 총리도 “해협 봉쇄 즉시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일본이 직접 공격받은 것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협 수위 낮으면 ‘후방 지원’…유류·탄약 제공 가능
집단적 자위권 행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요영향사태’ 인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자위대는 무력 행사 없이 미군 등에 급유·탄약 제공 등의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존재할 때 유엔(UN) 헌장의 목적에 따라 공동 대처하는 틀이다. 이 역시 자위대의 후방 지원 참여를 허용한다.
핵심 걸림돌은 ‘국제법 위반 여부’…다카이치 정권 딜레마
3가지 시나리오 모두 공통된 전제가 있다. 지원 대상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 국회 심의에서 아베 전 총리는 “어떤 국가가 무력 공격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위법한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이 그 국가를 지원하는 일은 없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선제공격국에 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미군의 이란 공격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란의 선제 무력 공격에 대한 대응도 아니었다. 일본의 국제법·국제정치 학자 다수는 이번 미군의 행동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현재 이번 미군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 답변을 계승하면서 미군 지원까지 정당화하려면, 이번 공격이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야당은 이 점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도개혁연합 고토 유이치 의원은 “유엔 결의도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모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국내법에 합치하는 형태가 아니면 활동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입헌민주당 쓰지모토 기요미 참의원 의원도 같은 날 호르무즈 해협 사태와 존립위기사태의 관계에 대한 질문주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각의에서 공식 답변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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