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여달라더니 돌변…공인중개사 묶고 금품 뺏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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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12.09 14:30:30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빈집을 보여주던 공인중개사에게 강도질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11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공인중개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을 묶은 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전화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보여달라”고 했고 B씨와 공실을 둘러보던 중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용카드로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했다.

현장에서 탈출한 B씨는 오후 5시 9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과 차량을 특정해 오후 5시 31분께 전국에 수배했고 1시간여 만에 서울시 금천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용의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다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본인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허술한 점이 많아 구체적 사건 경위를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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