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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내 B(20대)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군이 아빠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 4시 22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두 사람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긴급 체포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C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A씨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범행 시점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