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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찬성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어 촌각을 다투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행착오와 혼란을 감수할 수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그사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불법자’만 양산하고 국민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 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