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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술에 취하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커서 경찰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라 엄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쯤 한강공원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던 A(13)군 등 10대 청소년들 4명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 난동에 놀라 달아나는 A군을 향해 식칼을 던지고 이들의 축구화 가방끈 등을 끊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씨는 A군 등 일행이 시끄럽게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9년 12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