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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조치를 받고서 소송을 제기한 지만원(77)씨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지씨는 지난해 4월 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글을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올렸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방심위가 시정을 요구해 해당 포털사이트가 글을 삭제했고, 지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방심위 주장은 ‘세상 사람들 모두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심위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5·18운동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씨는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이를 정면부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씨의 글로 인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적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게시글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