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3.9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서울 8개 자치구들이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공시가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해 정부와 지자체의 오락가락 공시가 산정에 납세자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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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6만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4월 30일 공시한 결과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이 13.95%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으며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부는 공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강남·성동·마포·중·서대문·용산·동작·종로구 등 서울 8개 자치구의 456건 가운데314건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조정된 곳은 강남구로 총 132건 조정이 이뤄졌으며 성동·마포·중·서대문·용산·동작구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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