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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법사위 위원들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권한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 조항이 명백히 보여주듯 대법관 임명권의 주체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권한이며 임명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비선출 기관인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형해화되는 건 민주적 정당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오히려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을 훼손한 주체는 법원 행정처라며 “법원 행정처는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후보자 4명에게 개별 연락을 해 사퇴와 재추천을 타진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 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건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사법부 스스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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