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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10년 만에 개편…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전환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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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26.09.16 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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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가격 따라 수익 출렁이던 RPS…정부 경쟁입찰·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 계기 대국민 공청회
정부가 재생에너지 물량·에너지원 정하고 사업자 경쟁입찰…2030년 100GW 보급 목표 맞춰 설비 확보
장기계약으로 발전사업자 수익 안정·금융조달 개선…가격 경쟁 통한 구매비용 절감도 기대
정부의 계약가격 산정 비중 커져…시장 경쟁 위축·적정 가격 설정 부담은 과제
RE100 기업 직접 PPA 등 민간 계약시장과 정부 주도 계약시장 역할 정립도 숙제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필요한 물량과 에너지원 등을 정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로 바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체계 개편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을 REC 중심의 RPS에서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에 REC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발전사업자는 REC를 시장에서 판매해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사업 수익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계약시장에서는 정부가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과 발전원을 정하고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사업자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되면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전력 판매가격이 고정되면서 수익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사업성 평가와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경쟁도 제도 개편의 주요 목적이다. 정부가 상한가격을 제시하고 사업자들이 그 이하에서 경쟁하는 구조인 만큼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국가 보급 목표에 맞춰 발전설비를 계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기존 RPS와 차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등 국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원과 물량을 미리 정하고 입찰을 통해 설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새로운 과제도 있다. 계약 물량과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사업자 간 자율적인 시장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사업자의 적정 수익성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전력구매 비용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지가 중요해진다.

발전원별 특성을 계약시장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태양광과 육상풍력, 해상풍력은 발전량과 이용률은 물론 초기 투자비와 건설기간, 금융비용 등이 서로 다르다. 일률적인 가격체계를 적용할 경우 일부 발전원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과도한 지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전원별 입찰 방식과 가격 산정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쟁점이다.

재생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도 기존 시장과의 역할 정리가 필요하다.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데 정부 주도의 계약시장이 확대될 경우 기업이 활용하는 민간 계약시장과 정부 계약시장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지도 논의 대상이다.

기후부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계약 등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REC를 계속 발급한다. REC 현물시장도 법 시행 이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RPS 시장을 한꺼번에 폐지하기보다 기존 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2024년 정부의 제도 개편 발표 이후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및 협단체, 기후·환경단체,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기업 등과 총 82차례 간담회와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오는 3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계약시장 운영방안과 기존 RPS 제도의 일몰 방안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기후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체계가 바뀔 수 있는 핵심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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