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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7일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고려아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책위는 이연임 위원장을 비롯해 상근·비상근 위원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주총 안건 중 제1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4인 선임의 건, 제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의 건 모두에 찬성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로 국민연금에 주어진 의결권은 후보 이형규, 서은숙, 이준봉, 심혜섭 등 4명의 후보에게 총 의결권의 4분의1씩을 나눠 행사할 예정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2인 이사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표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분산해 행사할 수 있어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독단을 견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목적을 기존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일반투자는 경영권 참여 목적은 아니지만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임·해임 청구, 배당 정책 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가능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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