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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에…홈플러스 "메리츠, 2000억 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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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I 2026.07.03 14:42:24

법원 "2주 내 자금 확보 땐 회생절차 재개 가능"
메리츠에 2000억원 운영자금 대출 거듭 요청
"법적 절차 협조…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메리츠금융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지원을 다시 요청했다. 회사는 법원이 아직 즉시항고를 통한 회생절차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마지막 회생 기회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뉴스1)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사진=뉴스1)
홈플러스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지원해 준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임대료 감액 협상과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 과정에서 상품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운영자금 없이는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한 회생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언급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2주 이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운영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몇 주간 여러 이해관계자의 간청에도 메리츠금융은 대주주 측 운용관리사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길 간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2주 안에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홈플러스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생을 위해 성원해 주신 고객과 당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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