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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 제정돼 같은 해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 제10조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인권 상황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통제 법제를 강화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더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범 수용소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불거진 파병 등 강제노동 역시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이날 안 위원장은 “북한이 무기 지원과 군 파병 등을 통해 국제적 무력 분쟁에 관여하면서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는 북한 내부만의 문제라 할 수 없고 국제평화와 안전 등과 직결된 사안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사 추천을 포함한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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