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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학생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것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의 노동인권 및 노동관계법 연수 지원 △일하는 학생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조 회장과 김기원 수석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 김수영 인권이사, 김준우 프로보노 지원센터장이 참석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정 교육감과 조백기 학생인권옹호관, 한상목 사무관, 진주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변호사들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적극 참여해 청소년들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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