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급관리 계획 수립과 기준가격 이하 하락 시 정부 차액 지원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이 국내 수요를 초과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수급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양파나 배추 등 주요 품목의 경우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때 수급 조절 조치를 통해 시장 불균형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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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장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들어올 때 무역심의위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농안법에 들어갔다”며 “또한 양파·배추 등 품목별로 전국 생산량이 국민 소비량보다 많으면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급관리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수급 조절 과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땐 차액 또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도 개정안에 포함했다“며 ”기준은 당해연도 평균 가격,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비라는 개념에 쟁점이 있었는데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생산비‘라는 개념에 포괄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짜게 했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함께 농안법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두 법안은 이르면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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