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신 법정 택한 尹…공수처, 적부심 후 구속영장 고려(종합)

송승현 기자I 2025.01.16 18:19:22

건강상 이유로 조사 끝내 거부…"할 말 없다"
서울중앙지법이냐 서부지법이냐…관할 두고 싸움
적부심 결과 늦어도 17일 중…이후 구속영장 청구
헌재, 김용현 등 증인 채택…기일 3차례 추가 지정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최연두 최오현 기자] 전날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차 조사는 끝내 거부했다. 대신 체포적부심을 청구함으로써 법정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 부각에 나섰다. 체포적부심 심사 결과 기각시 공수처가 한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래픽=김정훈 기자)
◇체포시한 일시중지…적부심 기각시 한차례 조사 후 구속영장 전망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10분 앞두고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에 조사를 받으라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후 2시로 한차례 변경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전날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재조사를 거부한 건 체포적부심 청구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기에 공수처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위법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주장의 연장선에서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조사실 대신 법정을 택하면서 적부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심문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해 공수처 체포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투입해 맞섰다. 윤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시한은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서류를 접수한 시점인 이날 오후 2시 3분부터 일시 정지됐다. 체포적부심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되며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당초 체포시한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다. 심문 이후 법원은 24시간 이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늦어도 17일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수사할 예정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헌법수호 의지 없어” VS 윤 “부정선거, 불가피한 계엄”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회(청구인) 측과 윤 대통령 측(피청구인)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내용적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은 “헌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도 “정치 활동과 언론 출판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1호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에 불응하는 등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국헌문란을 해왔다”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향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2차 변론 조사를 마치고 국회 측이 신청한 곽종근·여인형·이진우·조지호·홍장원 등 5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해서는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채택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후 평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또 헌재는 2월 6일, 11일, 13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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