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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SNS를 통해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했다. A씨는 담배 2갑에 1만5000원 정도를 받고 대리구매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고생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신던 스타킹과 양말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서 A씨를 포함해 청소년·출입 고용금지 위반,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여름방학이 있는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에서 특사경은 A씨 사례 외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했다.
적발된 룸카페 3곳은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을 갖췄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