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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분들께 저로 인해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도소에서 수형 생활을 하며 지난달 제 잘못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수형 생활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 다시 사회로 복귀했을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이루는 일 없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직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게 발로 밟도록 지시했으며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주씩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무엇보다 A씨는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 총발사, 불이 붙은 성냥 투척, 물 분사, 발로 차는 행위 등으로 수십 차례 상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시늉을 하며 사고를 암시하거나 “말려 죽이겠다”고 했으며 행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고 A씨는 2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을 앞두고 A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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