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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남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한 2024년 6월 휘하 장병 6명으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복무 위반을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병사들을 적발하고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1인당 40만∼50만원씩을 받았다.
또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병사들로부터 뇌물을 챙겼고, 도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 행위를 보고하지 않고 무마해 주겠다며 장병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부정행위를 했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나 뇌물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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