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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지난 6일 한 남성이 서울 양천구 주택가에서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다가 건물 앞바닥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이 택배 상자에는 13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당시 택배는 빈 상자가 아닌 포장된 택배 상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택배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주변 지역 수색에 나섰다.
수색 끝에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한 남성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한 경찰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택배가 손수레 안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추궁하자 남성은 택배를 훔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회수하고 그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