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NH(023460)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및 취소 관련 공시번복을 사유로 오는 2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부과벌점은 13.0점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3400만원이다. 아울러 공시책임자도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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