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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전략기술 대상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해 하반기 연구개발(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R&D는 기업규모에 따라 30~50%, 시설투자는 25~35%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국내복귀) 유도를 위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감면을 현재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으로 연장한다. 최근 발표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복귀 시 최소 50%의 투자금액을 현금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또 한 번 리쇼어링 유인책을 마련했다.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3~10%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세제혜택 수준인 15~30%까지 높인다. 문화강국으로 불리는 미국(캘리포니아주), 프랑스에서 자국 제작 콘텐츠에 제공하는 세제혜택(20~30%)과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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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세법개정안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면 효과는 4719억원으로, 작년(-13조1000억원) 대비 3.6%에 불과하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우려해 개정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전면 개편을 시도했던 작년과 달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보완에 집중했다”며 “세수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