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울러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3년 산업은행에서의 대출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체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1심은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 원을 추징했다. 2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을 유지하며 추징금을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