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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권익위 비상임위원과 국토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공무원 사무 알선 대가로 7억 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약 1억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 비리에 연관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신길 온천 개발사업과 관련해 참여업체로부터 고충민원을 처리해주고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추징금 8808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공직 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금품이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거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