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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그간 국회, 법원, 정부 및 유관기관에 국선변호 보수 정상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왔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 회원의 애로사항을 취합한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변협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의 첫걸음을 뗀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협은 이번 인상 정도로는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는 2007년 이후 약 19년간 동결돼왔다. 그동안 물가는 지속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는 동결되어 국선전담변호사들은 사비를 들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다. 아울러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국선변호 보수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이 연체돼왔고, 국선변호 사건이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배당되면서 처리할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 변협은 국선변호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선 국선변호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경쟁률은 3.3대 1에 불과하여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현실과 괴리된 보수 체계가 지속될 경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명맥을 잇기 힘들어질 것이고, 국선변호인 제도 또한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 보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란 게 변협 측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시간당 약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지만 대개 사건당 2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개별적 사건의 난이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사건당 55만원을 지급한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도 일선 변호사 회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법원, 정부 및 유관기관에 국선변호 보수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일선 변호사 회원이 겪고 있는 여러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