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모에 입양된 A씨는 성인이 된 후 친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입양 서류에 친모와 관련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2017년 서울 한 경찰서에 방문해 가족을 찾기 위한 유전자 등록을 했지만 당시에는 이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친모 B씨가 아들이 근무하는 흥덕경찰서에 헤어진 딸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 등록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정확한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의 유전자를 재채취한 2차 정밀 분석이 이뤄졌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친자임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 21일 이들 모녀는 4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날 수 있었다.
A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됐다”며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겠다”고 말했다.
홍석기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장기실종자 가족들의 큰 희망”이라며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