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민·군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해군은 지난 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이 14개월의 공기 지연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개인 116명과 5개 단체에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이중 강정마을 주민은 31명, 지역단체는 강정마을회 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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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지자 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구액은 삼성물산이 299억원과 131억원, 대림산업이 231억원, 포스코건설이 121억원이었다.
해군이 개인과 단체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금액 34억5000만원은 삼성물산이 1차로 요구한 299억원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른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군이 삼성물산에 지급해야 할 비용으로 275억원을 제안했다. 해군은 이에 따라 불법 행위가 규명된 125일을 반영해 개인과 단체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향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상권도 포기하게 됐다. 현재 삼성물산이 2차로 요구한 금액과 대림산업 건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군에 요구한 총 손해배상액은 이미 삼성물산에 1차로 지급한 275억원을 포함해 총 758억원이다. 중재와 소송을 거쳐 금액은 약 7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군은 이중 총 90억원 정도를 불법행위 원인제공자인 개인과 단체에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번 정부 결정으로 구상권 청구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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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행위로 국가와 군의 핵심시설 공사를 지연시켰는데도 면죄부를 준 선례를 남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불법 시위자는 형사 처벌이 됐기 때문에 면책은 아니다”면서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 조정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 결정에 대해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과 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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