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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기죄 수감 전후 장애 외삼촌에 공갈…대법 "포괄일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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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11.03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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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중증 외삼촌 협박…장애인 수당 등 3942만원 갈취
82회 걸친 공갈 범행 중 다른 사기죄로 1년 여 수감생활
1·2심 수감 전후 범행 '포괄일죄' 판단 엇갈려
대법 "수감으로 공갈 범의 단절 아냐…하나의 형 선고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동일한 피해자에 유사한 방법으로 재산범죄를 지속 저질렀다면, 그 사이 다른 범죄로 인한 수감 기간이 있었더라도 수감 전후 재산범죄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봐야 한단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수감 기간 전후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각각 별개 범죄(경합범)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포괄일죄 관계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단 취지다.

A씨는 2021년 11월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외삼촌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우체국으로 데려가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23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82회에 걸쳐 총 3942만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인출하는 방식으로 B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갈취했다.

기소된 A씨 재판 쟁점은 총 82회에 걸친 공갈 혐의를 포괄일죄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A씨가 해당 범행을 계속하는 사이인 2023년 1월 다른 사기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1년여 간의 수감 생활을 하면서다.

1심은 공갈 혐의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 판단했다. 이에 A씨에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3년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수감 생활 전과 후 각 공갈 혐의는 그 범위의 계속성과 단일성이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따로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감 생활 전 공갈 및 장애인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수감 생활 후 공갈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수감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포괄일죄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갈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해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돈을 이체하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구금기간 동안에도 유사한 행위를 한 정황이 보이는 점, 가석방된 직후부터 곧바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 장애인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특성 등까지 더하여 보면 수감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 범의가 단절 또는 갱신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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