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인기 아이웨어 모방한 '데드카피’ 판매사범 첫 구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진환 기자I 2026.03.17 11:00:05

검찰·기술경찰, A사 대표 B씨 등 3명 구속·기소…78억 추징보전
123억 상당 국내 유명 선글라스 모방 판매…매출감소 등 피해 입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인 일명 ‘데드카피’를 대량으로 수입·판매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타인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형태모방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A법인 대표 B씨(38세·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B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2019년에 설립했다. 이후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C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모방제품을 판매했다. B씨가 판매한 모방제품은 51종·32만 1000여점(판매가 123억원 상당)으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방상품 44종·41만 3000여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차원(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 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C사는 각 상품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C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범행은 독창성과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K패션 산업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패션업계의 특성상 유행상품 주기가 짧아 디자인 미등록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C사의 피해상품 51종도 디자인 미등록 상태로 확인됐다.

기술경찰은 B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C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B씨를 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기술경찰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7월 55억 6000만원, 9월 22억 6000만원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기술경찰과 검찰은 B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사례는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디자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창작과 혁신을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