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부천·성남·군포시의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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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이 가결되면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조합을 꾸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할 수 있다. 이주까지는 빨라야 4~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하면 해당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부천시는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계획에는 전체 49개 아파트 단지를 1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것이 담겼다. 기준용적률은 215%에서 350%로 확대한다. 주택은 기존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늘린다. 생활권역별로 6개 구역을 나눠 향후 특별정비계획에서 적정 위치에 생활SOC(사회간접자본)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주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센터, 복합미술·전시관, 미래형 도서관, 친환경 친수 보행로 등 생활SOC시설을 도입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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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경기도에서 정비기본계획이 가결되면 내년부터 지자체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며 “부천시는 이주대책 등을 고려해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각 단지의 특별정비계획을 승인하는 순차 정비 방안을 내년 상반기(7~12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도청 부서들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반영해 조치계획서를 작성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