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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순직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라는 질타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했던 발언인지, 아니면 육군에게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 당국이 이 부끄러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최소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순직 권고를 기반으로 반드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오늘 육군 당국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끝까지 군에 남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변 하사의 맹세를 육군은 결코 더럽힐 수 없을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은 우리 군의 인권이 사망한 날로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육군은 이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변 하사의 사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전사, 순직, 일반사망 중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