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권익위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해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한다. 간부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대신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도 행동강령 위반에 포함된다.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나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신고 대상이다.
다만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아닌 만큼 이번 집중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조사해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신변 위협에 대해서도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민권익위 1398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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