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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송씨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를 이용해 선거인을 대상으로 당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단체 조직 내에서 (송씨가) 총재 직위를 이용해 소속 임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공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송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송씨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송씨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혐의는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 측은 “송씨를 수사한 한 수사관이 송씨가 고소했던 사람이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는데 수사가 거의 종결된 사건을 압수수색해 수사가 이뤄진 점이 피고인에 대한 개인적인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송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무실에 자신의 선거 벽보를 붙여놓고 유세 동영상을 틀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송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송씨는 지난해 열린 21대 대선에 출마하며 사기·폭력·상해 등 전과가 17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현재 그는 이번 사건과 관계 없는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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