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징역 15년형, 중처법 최고 형량(상보)

황영민 기자I 2025.09.23 16:23:47

法 "명목상 대표 아닌 실질적 사업 총괄 책임자"
구속기소된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참사’의 경영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 형량이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연합뉴스)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들에게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판 과정 중 박 대표 측은 아리셀에 대한 경영책임이 박 대표에게 없음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박 대표는 이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같은 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그러다 박 대표는 올해 2월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의 아들 박 본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