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연 회장 "70년 낡은 주휴수당 폐지해야"

김영환 기자I 2025.09.17 15:14:04

송치영 소공연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주 4.5일제 도입되면 주휴수당 반드시 폐지시켜야"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으로 사회안정망 구축 필수
최저임금 격년제·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
온라인플랫폼법 상생·정책연구소 신설 등도 추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주휴수당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에도 목소리를 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 회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휴수당에 대해 “70년 전 일요일 하루라도 쉬기 위해 만든 낡은 제도”라며 “주4.5일제를 도입한다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제공되는 임금이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찾는 등 편법이 횡행했다.

송 회장은 “과거에는 일요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많아 하루라도 꼭 쉬게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게 주휴수당제도”라며 “지금은 주 5일제를 넘어 4.5일제를 논의하는 상황이다. 주휴수당 폐지는 주 5일제 도입 때 검토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가 확산하면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는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소상공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농어촌복지법과 산림복지법, 예술인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복지제도가 있지만 소상공인은 이에 해당이 없다는 것이다.

소공연은 △기준 소득 이하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액 전부 지원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대책으로 내세웠다. 송 회장은 “고용보험 지원 문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이후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또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촉구 △최저임금 격년제 및 업종별 구분적용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취임 1년을 맞아 송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을 두고 “소공연의 정책과제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공연 가입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송 회장 취임 당시 연합회 가입단체는 72개인데 현재 78개로 늘었다. 회원 수도 81만명에 육박한다.

송 회장은 “취임 당시 100개 업종단체 가입, 100만 회원 시대를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펼쳤다”며 “이제는 80만 회원을 넘어 100만 회원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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