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입안제안 동의율 하향…논란 일자 “추가 개선”

이종일 기자I 2025.09.03 14:21:09

시의회 상임위, 조례 개정안 통과
입안제안 동의율 60→50%로 조정
입안요청은 현행 66.6% 유지 논란
市 "주민요구 반영, 추가 개선할 것"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입안제안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시 주민 동의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방식과 입안요청 방식은 주민 동의율 기준이 각 66.6%여서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3개 제도의 주민 동의율을 모두 50%로 조정해야 한다며 반발했고 시는 추가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이인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안제안 주민 동의율 기준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이고 사전에 인천시도 동의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주민은 토지 등 소유자 50%의 동의만 있어도 정비계획안을 군·구에 제출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서구 직원들이 8월27일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주민 대상으로 재개발사업 후보지 사전 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서구 제공)
그러나 입안요청 방식은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동의율 기준은 현행 66.6% 이상으로 유지돼 입안제안 방식보다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 인천시가 2023년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재개발 후보지 42곳의 정비계획안 주민 동의율 기준도 66.6% 이상이어서 일부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공모방식으로 선정한 재개발 후보지 7곳의 추진위원회는 최근 인천시에 입안요청과 공모방식의 정비계획안 동의율을 각각 66.6%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춰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추진위 측은 “조례가 개정되면 입안제안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50%만 돼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입안요청과 공모방식은 66.6%의 동의를 받아야 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입안제안 방식만 문턱을 낮추면 입안요청이나 공모방식은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모방식 후보지 42곳 중 27곳은 공모방식을 포기하고 주민 동의율 기준이 낮아진 입안제안 방식으로 변경했거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안제안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가 3억~5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50%의 동의율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입안요청과 공모방식은 군·구가 인천시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66.6%의 동의율 확보도 만만치 않다. 추진위는 “입안요청이나 공모방식 추진 시 동의서 징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군·구는 정비계획 용역비가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 운영지원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입안요청, 공모방식의 동의율 기준도 50%로 조정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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