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 이인규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안제안 주민 동의율 기준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이고 사전에 인천시도 동의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주민은 토지 등 소유자 50%의 동의만 있어도 정비계획안을 군·구에 제출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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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측은 “조례가 개정되면 입안제안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50%만 돼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입안요청과 공모방식은 66.6%의 동의를 받아야 해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입안제안 방식만 문턱을 낮추면 입안요청이나 공모방식은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모방식 후보지 42곳 중 27곳은 공모방식을 포기하고 주민 동의율 기준이 낮아진 입안제안 방식으로 변경했거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안제안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가 3억~5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50%의 동의율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입안요청과 공모방식은 군·구가 인천시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시간이 걸리고 66.6%의 동의율 확보도 만만치 않다. 추진위는 “입안요청이나 공모방식 추진 시 동의서 징구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군·구는 정비계획 용역비가 남으면 반납하지 말고 운영지원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입안요청, 공모방식의 동의율 기준도 50%로 조정하겠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