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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이 지난달 말 대비 2조 4000억여원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거래금액이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난 데 따른 조처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해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 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에선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라 단기 이상 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매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은 시세 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간 가격 차이 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장경보제(주의 종목 지정)를 운영하고 있다.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선 거래창에서 ‘주의 종목’으로 표기하고 입금량 급등, 글로벌 시세 차이 등 주의 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주체 또는 운영 주체의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등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돼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어 이용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동시에 최근 과열된 시장 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을 매길 수 있으며, 과징금으론 부당이득의 2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시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돼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시엔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